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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법인카드

분류
서비스 계약
코나비즈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카드의 종류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카드와 법인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1. 발급주체 및 활용 방식에 따른 구분

코나 비즈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복지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최초 무기명 상태로 발급되지만 코나카드 앱을 통해 개인 기명화가 가능합니다. 기명화된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활용 방식
임직원의 특별 포/보상과 같이 추가적인 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포인트로 활용
포/보상 : 장기근속, 우수사원, 성과인센
추가 복지 : 식대, 생일, 자기개발, 문화생활, 체력단련
기념일 :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법인카드

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등록 해제 후 재등록을 통해 다른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식 사업 및 업무와 연관된 지출
1.
물품구매대금 결제
2.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3.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4.
접대비 및 회의비
5.
각종 공과금

2. 회계처리

회계처리 시 개인 과세와 비용 처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의 사용액은 근로소득 으로 과세 처리합니다.

법인카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처리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카드 기능

구분
복지카드
법인카드
명의
개인
법인
개인 결제
가능 (개인 계좌 연결 후 복지포인트와 복합 결제 가능 )
불가능
소득공제 신청
가능
불가능
회계처리
급여
비용
부가 기능 옵션 (선택)
교통,출입
출입
카드 디자인
가능
가능
결제 한도
1회 최대 200만원
1회 최대 200만원
유효기간 (사용종료일)
설정 가능 (최대 60개월, 원하는 특정 일자 )
기본값 : 최대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