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비즈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카드의 종류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카드와 법인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1. 발급주체 및 활용 방식에 따른 구분
코나 비즈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복지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최초 무기명 상태로 발급되지만 코나카드 앱을 통해 개인 기명화가 가능합니다.
기명화된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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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식
임직원의 특별 포/보상과 같이 추가적인 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포인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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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보상 : 장기근속, 우수사원, 성과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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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지 : 식대, 생일, 자기개발, 문화생활, 체력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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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법인카드
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등록 해제 후 재등록을 통해 다른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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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식
사업 및 업무와 연관된 지출
1.
물품구매대금 결제
2.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3.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4.
접대비 및 회의비
5.
각종 공과금
2. 회계처리
회계처리 시 개인 과세와 비용 처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의 사용액은 근로소득 으로 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자세한 처리 방법은 회사 회계팀 및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카드 기능
구분 | 복지카드 | 법인카드 |
명의 | 개인 | 법인 |
개인 결제 | 가능 (개인 계좌 연결 후 복지포인트와 복합 결제 가능 ) | 불가능 |
소득공제 신청 | 가능 | 불가능 |
회계처리 | 급여 | 비용 |
부가 기능 옵션 (선택) | 교통,출입 | 출입 |
카드 디자인 | 가능 | 가능 |
결제 한도 | 1회 최대 200만원 | 1회 최대 200만원 |
유효기간 (사용종료일) | 설정 가능 (최대 60개월, 원하는 특정 일자 ) | 기본값 : 최대 6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