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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법인카드?

코나 비즈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카드의 종류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카드와 법인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1.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코나 비즈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복지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최초 무기명 상태로 발급되지만 코나카드 앱을 통해 개인 기명화가 가능합니다. 기명화된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등록 해제 후 재등록을 통해 다른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처리

복지카드 복지포인트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용금액에 대해 연 단위로 급여에 반영하고 과세처리 하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의 경우,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크게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물품구매대금 결제
2.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3.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4.
접대비 및 회의비
5.
각종 공과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코나 비즈 관리자 사이트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엑셀 내보내기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